‘수사정보 거래’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영장 발부

이유민 2024. 2. 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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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6급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와 백 모 SPC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SPC 허영인 회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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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6급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와 백 모 SPC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SPC 허영인 회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전무는 김 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백 전무는 오늘 오전 열린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수사 정보를 요청한 것이 맞나, ’윗선의 승인과 지시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해나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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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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