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빼주고 뇌물…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방극렬 기자 2024. 2. 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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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에게 SPC그룹 회장 수사 정보 유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SPC 임원 A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검찰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SPC 전무 백모씨와 수사관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백씨에게 뇌물 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김씨에게는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백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뇌물 준 혐의를 인정하느나”, “수사 정보를 요청한 것이 맞느냐”, “윗선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백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검찰 수사관 김씨에게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씨가 뇌물의 대가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검찰 내부 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SPC 허영인 회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기소가 진행된 때와 겹친다.

한편, 허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 회장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샤니‧파리크라상 등 계열사 소유 주식을 삼립에 낮은 가격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하려거나 배임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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