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유수면 불법 사용 업체 변상금 25억 원 부과

황재락 2024. 2. 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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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시는 진해 국가산단 인근 공유수면을 불법 사용한 선박 부품 업체 오리엔탈마린텍에 변상금 2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2004년부터 공유수면 사용 허가면적의 10배가 넘는 9만 8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해당 업체에 공유수면 사용 허가 취소 등을 함께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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