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김기춘 특별사면…‘약속 사면’ 의혹엔 “있을 수 없어”
[앵커]
정부가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뿐 아니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직 주요공직자도 포함됐습니다.
김소영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설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980명입니다.
전 고위 공직자 등 24명이 포함됐는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댓글 공작 혐의로,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됩니다.
두 사람이 최근 재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한 것을 두고 이른바 '약속 사면' 의혹이 인데 대해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 심사위원회는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사전 교감이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기무사 전 참모장들과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기업인 중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됐습니다.
[심우정/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며, 정치 이념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이와 함께 45만여 명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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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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