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척추전문병원 의사 3명 집행유예

김호 2024. 2. 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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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의료 보조인력에게 피부봉합 수술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오늘(6일) 2017년부터 1년간 간호조무사에게 피부 봉합수술을 맡긴 혐의로 기소된 척추전문병원 의사 75살 A씨와 46살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다른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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