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공유하고 뇌물’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이보라 기자 2024. 2. 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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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SPC 전무 백모씨와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수사관이던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백씨 등 SPC 측은 수사 정보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씨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검찰은 SPC 측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허 회장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밤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를 받다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 회장은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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