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공유하고 뇌물’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이보라 기자 2024. 2. 6. 21:51
검찰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SPC 전무 백모씨와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수사관이던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백씨 등 SPC 측은 수사 정보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씨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검찰은 SPC 측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허 회장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밤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를 받다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 회장은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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