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가 가습기 피해자에 배상해야"…국가책임 첫 인정

김다운 2024. 2. 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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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숨지거나 질병을 얻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국가가 원고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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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숨지거나 질병을 얻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국가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사례다.

12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 보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국가가 원고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김씨 등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구매 후 사용하다 폐질환 등으로 사망 또는 치료를 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2014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들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 개별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문제가 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또 공표 과정에서 일정 부분 재량권을 행사한 것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심사 단계에서 독성이나 위해성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가 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환경부 등은 해당 물질을 유독 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 공표했다"며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중 2011년 5월 폐렴으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 2명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받았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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