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순금 40돈’ 사겠다 직접 결제”…전표도 나왔는데 ‘사기’

김화영 2024. 2. 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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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님이 물건을 사고 카드로 계산한 다음 단말기에서 영수증까지 나왔다면 정상적으로 결제가 안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힘든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결제는 안되면서 영수증 종이만 나오는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금은방에서 수 천만 원을 챙긴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화성의 한 금은방.

한 남성이 순금 팔찌와 목걸이를 보더니 구매를 결정합니다.

구매한 귀금속은 1,600만 원 상당의 순금 40돈.

결제는 카드 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피해 금은방 주인 : "그 분이 갑자기 '어, 이거 전화승인도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휴대전화를 보면서 (카드)번호를 누르더라고요."]

실제로 전표까지 나와 승인된 줄 알았던 이 거래,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피해 금은방 주인 : "(카드사에) '혹시 승인된 게 있냐' 이렇게 했더니 '승인된 게 없다' 그러셨어요."]

남성은 첫 카드 결제가 실패하자 직접 이 단말기에 다른 카드 번호를 누르면서 재차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남성이 악용한 건 카드사의 '전화승인' 결제.

가맹점주가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 카드 번호를 말하고 결제 승인을 받는 방식인데, 일부 단말기 업체에서는 전화를 하지 않고 단말기에 카드 번호만 입력해도 전표가 나온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뒤늦게 결제가 안 된걸 안 금은방 주인이 연락을 취했지만, 남성을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남성/지난달 25일 : "제가 최대한 빨리 제 카드, 실물 카드 가지고 방문할게요. 최대한 빠르게."]

[금은방 주인/지난달 25일 : "어디 계신데요?"]

[남성/지난달 25일 : "카드를 집에다가 지금 놓고 잊어버려 가지고 그걸 찾고..."]

두 달 동안 이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금은방 3곳이 이 남성에게 5,8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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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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