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급증…절반 이상 ‘반도체’ 분야에 집중

박상영 기자 2024. 2. 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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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차원 특별 관리 불구
작년 23건 적발…가파르게 증가
법 개정 등 강력한 차단책 필요

최근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사례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술 우위에 있는 반도체 분야가 핵심 표적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사건은 23건으로 전년보다 3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국민경제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한다.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기술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조선·원자력 등 분야의 70여건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됐다.

2019년 14건이었던 산업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20건, 2023년 23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 2019년까지만 해도 3건에 그쳤던 반도체 유출 적발 건수는 지난해에는 15건으로 뛰었다.

지난해 반도체 분야 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산업부가 관련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고치다.

기술 유출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인력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기술 유출이 발생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세계 2위 국내 반도체 기업 매그나칩의 모회사를 중국계 사모펀드가 미국 현지에서 인수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첨단기술을 확보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주요 산업기술 해외유출을 강력히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의 판단에 따라 특정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판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판정 명령’ 제도가 담겼다. 해외유출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바꾸는 내용도 들어갔다. 해외유출 범죄 벌금은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국가 핵심기술), 30억원 이하(산업기술)로 각각 높였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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