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정부 “상고 검토”
[앵커]
1994년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 2011년 판매 중단 권고까지 사용 인원만 9백만 명 가까이 추정됩니다.
가습기 세척이 쉽게 된다는 회사들의 광고만 제시된 채,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 관리 감독은 없었고, 천8백여 명이 숨지는 화학적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10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오늘(6일) 열린 항소심에서 국가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현예슬 기잡니다.
[리포트]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제조사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없었다며 국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없었지만 재량권 행사가 타당성이 없거나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해 음식물 포장재 용도로 심사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품에 다량 첨가되는 경우는 심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심사가 불충분했는데도 환경부가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고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부 고시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구제급여조정금을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국가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법원이 산정한 액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호/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국가를 이제 배상 책임의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선언한 굉장히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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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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