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열 퇴진"… EBS 쟁의투표 89% 찬성 가결

김고은 기자 2024. 2. 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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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지난 1~5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89.0%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EBS지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전하며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김유열 사장 신임 투표'에서 92.7%의 조합원이 김유열 사장에 대해 불신임을 선언한 데 이어, 오늘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서 현재의 적자 경영에 대해 김유열 사장과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EBS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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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지난 1~5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89.0%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EBS지부는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쟁의권 획득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동시에, EBS 정상화와 김유열 사장 퇴진을 위한 투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BS지부는 지난달 31일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하고 다음 날 바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502명 중 410명(81.7%)이 참여했고, 그중 365명이 찬성했다. EBS지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전하며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김유열 사장 신임 투표’에서 92.7%의 조합원이 김유열 사장에 대해 불신임을 선언한 데 이어, 오늘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서 현재의 적자 경영에 대해 김유열 사장과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EBS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EBS 경영위기를 초래한 김유열 사장과 경영진에게 경영실패의 책임을 물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임단협이 결렬되고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노동위원회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게 된다. 다만 이것이 곧 파업 등 단체행동 돌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BS지부는 앞서 비상대책위원회 특보를 통해 “가능한 공사운영에 손해를 끼치는 투쟁을 지양하겠다”면서 “지치지 않는 일상적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EBS 내부 상황과 대외 환경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법적 투쟁을 계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BS지부는 EBS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김유열 사장 퇴진을 거듭 주장하며 EBS 이사회를 향해서도 “김유열 사장의 경영실패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 경영진으로서 4년간 김유열 사장이 보여준 경영실패를 철저히 평가하고, 저성과자 김유열을 아웃시켜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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