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공개법' 시행… 언론 자율성 낮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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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언론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물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도 언론이 따르지 않고 신상정보를 보도한다고 해서 처벌한다는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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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주로 수사기관 결정 따라
피의자 사생활 공개 심화 우려도
수사기관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언론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머그샷공개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기존 신상공개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리했다. 이전에도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에 신상공개 근거가 있긴 했지만 피의자가 얼굴을 가리거나(고유정) 사진이 공개돼도 지금 얼굴과 달라(정유정, 전주환) 실효성 지적이 많았다.
새 법은 세 가지가 달라졌다.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유지되지만 대상 범죄를 마약,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건조물방화, 중상해 등으로 넓혔다. 이미 수사가 끝난 피고인도 법원 결정으로 신상을 공개한다. 피의자가 원하지 않아도 일명 ‘머그샷’을 찍어 30일 동안 온라인에 공개한다.
현장 기자들은 알권리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당장 실무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4년 차 한 중앙일간지 사건기자는 “언론의 기준은 수사기관과 다르다”며 “흉악성이 아니라 신상과 행적이 범행 고의성이나 배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면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처럼 범죄 예방이 보도 주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부 1진인 7년 차 방송기자도 “평소 문제가 되는 건 흉악범이 아닌 범죄자”라며 “가령 일반시민은 이선균 배우에게 수억원을 요구하고 죽음에도 몬 이들을 알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적인 보도는 피의사실공표와 명예훼손죄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언론의 자율성이 낮아질 우려도 있다.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중대범죄라도 공개를 안 하는 편이 나을 수 있고, 중대범죄가 아니어도 공개하는 편이 공익적인 경우도 있는데 무엇이 이익일지 언론이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수사기관의 결정에만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물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도 언론이 따르지 않고 신상정보를 보도한다고 해서 처벌한다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언론이 이전부터 보도 기준으로 경찰을 따랐던 것이 현실이다. 지난달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언론은 피의자의 이름을 알았지만 보도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 결정하자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다며 비판보도를 했는데, 뉴욕타임스가 이미 사건 이튿날 실명을 보도한 사실이 뒤늦게 주목받기도 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더 선명해지면서 피의자 공개 결정 때 부작용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표 교수는 “일단 공개 결정이 나면 해당 사안에 대한 보도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 사생활 침해성 보도가 난무할 수 있다”며 “언론사마다 기준을 달리하기보다 코로나19 때처럼 언론집단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합의하고 서로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체계 미비점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상공개 기간을 30일로 한정하는 규정만 있을 뿐이어서 이후 계속 보도해도 될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 명예훼손이 되진 않을지 법원이 판단하기에 따라 다를 텐데 알 수 없다”며 “‘잊힐 권리’를 고려해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보도할지 언론이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극적 관심사를 좇는 일명 ‘사이버 렉카’ 문제가 더 커지고 언론의 게이트키퍼 지위가 약해질 우려도 있다. 박 부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유튜버 등 사인이 영리 목적으로 머그샷을 사용하면 제재하는 주도 일부 있다”며 “추가 입법으로 언론과 사인 사이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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