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8년 만에 “다시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박미라 기자 2024. 2. 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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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주민투표로 도입 결정
권력 분배·주민 참여 등 목표
행안부 설득·법 개정 숙제로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로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가 18년 만에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안을 추진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최종 권고안인 ‘기초자치단체, 3개 행정구역 도입(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과 기초의 사무와 기능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형태”라면서 “과거 시군 체제나 기존 시군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권한이라도 기초지자체에서 행사했을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될 경우, 제주의 특수성 반영이 필요한 경우라면 과감히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내 도민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기초지자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민투표 시기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만약 주민투표 결과 기초지자체 도입으로 결정되면 내년에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2026년 새로운 행정체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고, 행정구역은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만 두는 단층제로 개편했다. 대신 자치입법·예산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뒀다.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는 조직으로,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한다.

이는 제주를 하나의 행정체제로 통합하면서 행정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제주도로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도지사 탄생, 주민 참여와 행정 서비스 질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주민투표, 새로운 체제 출범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행안부를 설득해야 한다. 이후에도 제주특별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하고 광역과 기초사무의 재배분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다만 기초지자체를 유지한 채 강원특별자치도 등이 출범한 점은 제주 입장에서 긍정적인 환경 변화로 인식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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