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예고에 ‘중징계’

강한들 기자 2024. 2. 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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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배경화면의 죽은 물고기
‘객관성 위반’ 이유로 ‘경고’
‘바이든-날리면’도 중징계 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10월 문화방송(MBC)이 내보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예고’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앵커 뒤 배경화면으로 1차 방류 당시 사진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들에도 중징계를 전제로 의견 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6일 올해 제4차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의에는 여권 추천인 류희림 방심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 문재완 위원만 참석했다. 여야 구도가 6대 1인 방심위에 유일하게 남은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심의를 거부했다.

방송소위는 MBC가 지난해 10월3일 보도한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5일부터 7800t>에서 앵커 자료화면으로 항구 바닥에 다량의 죽은 물고기가 깔린 장면을 내보낸 것(사진)이 방송심의 규정 중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보고 6일 관계자 의견 진술을 들었다.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통상적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것으로, 오염수 때문에 물고기가 죽었다고 서술하지 않았다”며 “연결해서 보면 물고기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방류 시작 당시 중국 CCTV가 찍었던 것을 AP통신을 통해서 확보했고, 1·2차 방류에서 어민 우려가 일본에서도 매우 컸고 항의 움직임도 커서 어두운 분위기를 위해 잠깐 그림이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굳이 리포트 본문에 없는 화면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시청자 수준에서는 ‘방류로 고기가 저렇게 죽었구나’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자료화면임을 알리고, 2차 방류는 아니라는 점을 알렸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두려움을 줬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소위는 이 안건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류 위원장, 황 상임위원, 이 위원은 나란히 ‘경고’ 의견을 밝혔다. 문재완 위원만 이보다 수위가 낮은 행정지도 중 권고 의견을 냈다.

이날 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 2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업>, 한국방송(KBS) <주진우 라이브> 등 ‘바이든-날리면’을 보도한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계자의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방심위는 같은 내용을 보도한 9개 방송사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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