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산다”는 친구 말려야 하나…보조금 작년보다 더 줄어 고민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4. 2. 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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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승용차를 구입할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이 중·대형은 650만 원, 소형 5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0만 원 줄었다.

환경부는 대신 경제적 취약계층과 청년이나 소상공인이 전기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늘리고, 이 가운데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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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올해 전기승용차를 구입할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이 중·대형은 650만 원, 소형 5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0만 원 줄었다. 국비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가격도 5700만 원 미만에서 55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다.

6일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차종별 국비 보조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비 보조금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성능보조금이 100만 원 줄어든 반면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성에 따른 차등 보조금을 강화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촘촘해지면서 전기차 구매자들이 체감하는 실제 보조금은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대신 경제적 취약계층과 청년이나 소상공인이 전기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늘리고, 이 가운데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이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를 살 때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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