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설 이후 파업 예고...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금지 명령

오주비 기자 2024. 2. 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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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파업 절차 등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 후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고,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5일 저녁에 열린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파업 등 집단 행동에 들어갈 경우 의협에서 이들을 보호할 대책을 결의했다”며 “법적 문제가 생긴다면 의협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일 성명서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을 저지하는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5일 전공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가 의대를 증원할 경우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전했다. 서울의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소속 전공의들 중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86.5%라고 했다.

복지부는 파업 등 의사 단체의 불법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들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분들이기에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면서도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법에 부여된 의무와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이 ‘총파업’을 거론하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7일에는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에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의거해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 정치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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