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의왕 등 경기 일부 지자체, 민간 사업자들에 개발사업 특혜”
전 시장 등 10명 수사 요청
경기도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과 함께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각종 특혜 비리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이 6일 밝혔다. 특혜받은 민간 사업자가 챙긴 경제적 이득은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서 정하영 전 김포시장을 포함, 전현직 공직자 5명과 민간 사업자 5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는 총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에서 259억여원 손해를 초래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우량 건설사로 속여 허위 계약서를 낸 민간 참여자를 선정한 결과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해당 민간 사업자가 공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당 변경했는데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정 전 시장이 개발사업 관련 부적절한 개입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경기 의왕시는 의왕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공모 요건에 미달하는 민간 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특정 업체의 요구에 따라 약 31억원 과다 산정해 입주기업들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업무처리 관련자 15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 민간 참여자들이 수익한 259억여원 등 특혜 금액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외에 동두천시, 평택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에서도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2021년 발생한 이른바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합동 방식으로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점검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감사 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여간 서울·경기 지역에서 이뤄진 13개 개발사업으로, 감사원은 2022년 10~12월 총 40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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