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2일은 회사가 정한 날 쓰세요"…논란의 공동연차

조을선 기자 2024. 2. 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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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뒤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일부 기업들은 연휴 앞, 뒷날도 직원들이 쉬도록 하는 이른바 '공동연차'를 시행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렇게 직원 복지와 업무 효율성을 명분으로 공동연차일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연차라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62조에 근거해 회사는 특정한 날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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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 뒤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일부 기업들은 연휴 앞, 뒷날도 직원들이 쉬도록 하는 이른바 '공동연차'를 시행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젊은 직원들 가운데서는 원하는 날 쉬지 못한다는 불만도 나오는데요.

조을선 기자가 이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SK그룹 일부 계열사의 사내 공지입니다.

전 직원이 함께 쉬는 공동연차를 올해 12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명절 연휴 앞, 뒷날, 공휴일이 없는 달 금요일 등을 지정했습니다.

필수불가결한 사유가 아니면 연차 취소를 지양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연차 휴가가 적은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SK 에코엔지니어링 근로자 : 강제연차로 보는 거죠. 애들이 아플 때나 방학 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연차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남은 서너 개로는….]

이에 회사 측은 자율 취소가 가능하다고 재공지했는데, '직책자와 사전 협의 후'라는 단서는 남았습니다.

[윤준호/SK에코플랜트 언론홍보팀 : 충분한 리프레쉬 기회 부여를 위해서 시행 중입니다. 다만 직책자 승인 하에 취소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 직원의 근태 확인을 위해서.]

시민들 반응은 미묘하게 갈렸습니다.

[양수빈/30대 직장인 : (연차를) 정말 필요한 날에 쓰지는 못할 것 같아서 지정된 것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쓰는 게….]

[안병열/50대 직장인 : 조직 내에 눈치를 보지 않고 (공동연차로) 명절이나 연휴 때 자기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일부 기업들은 이렇게 직원 복지와 업무 효율성을 명분으로 공동연차일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연차라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62조에 근거해 회사는 특정한 날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박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 근로자 대표랑 단순히 합의가 아니라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특정한 날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연차를 시행하는 기업들의 경우 통상 6일, 길어도 10일 이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래,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손승필)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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