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뿌리며 협박까지…'악질 대부' 무효 소송 착수

유덕기 기자 2024. 2. 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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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사례처럼 말도 안 되는 높은 이자로 고통받는 수많은 피해자 가운데는 자신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까지 대부업체로부터 협박당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일상을 무너뜨리는 불법 추심은 계약 자체를 아예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A씨/불법 대부업 피해자 : '아빠보고 돈 갚으라 해라.' (아이한테)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선생님들한테까지 욕설은 안 했는데 '부모님 연락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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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사례처럼 말도 안 되는 높은 이자로 고통받는 수많은 피해자 가운데는 자신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까지 대부업체로부터 협박당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일상을 무너뜨리는 불법 추심은 계약 자체를 아예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부업체에서 20만 원을 빌린 A 씨.

일주일 빌리는 데 이자율은 4천500%, 휴대폰 연락처를 통째로 요구한 불법 대부업자는 상환이 늦어지자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불법 대부업자 - A 씨 통화 : XXXXX. 자꾸 도와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냐. 30분 뒤에 입금 안 되면 (직장) 위에 사람들한테 다 보낸다. 알았지.]

직장 동료, 자녀와 학교 선생님에게까지 연락했고,

[A씨/불법 대부업 피해자 : '아빠보고 돈 갚으라 해라.' (아이한테)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선생님들한테까지 욕설은 안 했는데 '부모님 연락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급기야 나체 사진도 유포했습니다.

[A씨/불법 대부업 피해자 : 자기네 카카오톡 프로필에다가 (제 나체 사진)을 올려놓고 제 지인들을 친구 추가를 하는 거죠. 자기네들 SNS에 올려놓고 (제 이름을) 태그를….]

이런 불법 대부계약이 만연한데도, 현행법상은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넘는 이자 부분만 불법입니다.

금융당국은 성착취 등 일상을 파괴하는 악질적 불법 추심은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민법에 근거해 아예 대부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 소송 지원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A 씨 건을 포함해 올 한 해 10건의 소송을 추진합니다.

[김미르 변호사/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 (판례가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불법 업자와 금융소비자 간의 연결고리를 끊는 역할을….]

대부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아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박현우, 디자인 : 이민재)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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