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설연휴 직후 ‘총파업’ 예상
정부는 ‘면허 취소’ 등 엄포
정부가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는 이에 대응해 설연휴 직후 집단행동(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부 발표에 앞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발표 시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 집행부가 사퇴하고 곧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회원 대상 파업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파업이 결정되더라도 회원들의 준비기간 및 국민들의 의료이용 여건 등을 고려해 설연휴 이후에 실행할 것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 외 의사단체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언론 기고문에서 “무책임한 정책과 의대 증원에 의협과 함께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3일 “의대 증원 강행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때도 파업을 벌였다. 당시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전임의들까지 참여했다. 의과대학생들은 국가고시 집단거부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에도 ‘젊은 의사’와 ‘예비 의사’들의 파업 동참 여부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등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돼 의사는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파업을 한다면 (정부 대응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파업에 참여한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민서영·김향미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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