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래퍼 나플라, 보석 신청…“형기 대부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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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1·한국명 최석배)가 형 만료일을 2주 앞두고 법원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 측이 1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등 행태를 고려하면 보석 청구를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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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충분한 치료에 어려움”
“구체적 범행, 각본 따라 한 것”
檢 “행태 고려…보석 불허해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1·한국명 최석배)가 형 만료일을 2주 앞두고 법원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1년 가까이 수감돼 있는 상태로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는 점에서 불구속 사유로 살펴봐 달라”며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해 구치소 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충분한 치료를 받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이 피고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병역을 면하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로 시작됐다”면서도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거의 없고 관여자들이 짠 각본에 따라서 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 측이 1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등 행태를 고려하면 보석 청구를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백한 점이 유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행태 등을 고려할 때 보석 청구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도망 염려 등을 고려해 주거지에 관해 질문하자 최씨 측은 “피고인이 이중국적자이고 병역을 행하지 않아 현재 출국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그 부분이 걱정된다면 구속 유지가 아니라 출국금지나 별도의 처분을 통해 도주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씨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서초구청 사회복부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사 그루블린의 공동대표인 김모씨, 병역 브로커 구모씨 등과 병역 면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21년 2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지난해 2월 22일 구속돼 같은 해 8월 10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형기는 오는 2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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