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조짐에…정부 "집단 행동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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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움직임에 대응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높였다.
이어 의협 집행부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의료법 59조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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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 단계 '관심'에서 '경계'로 격상
의협 지도부에 집단 행동 금지 명령
위반 시 면허정지, 5년 이하 징역도 가능
조규홍 "국민 건강 위협하는 덴 철저히 대응"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움직임에 대응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높였다. 이어 의협 집행부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6일 오후 의대 정원을 연 2000명 늘린다는 내용을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7일엔 각 지자체별로 상황실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수본 회의에서 작년 12월 의협의 총궐기대회 예고 이후 4단계 중 1단계 격인 '관심'수준으로 유지하던 위기단계를 세번째 단계인 '경계'단계로 격상했다.
그리고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의료법 59조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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