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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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정부가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하거나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13명은 2014년 8월 국가와 제조·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세퓨가 피해자들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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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경부, 유해성 심사 소홀
성급하게 공표… 안전성 일반화
피해 3명에 최대 500만원 지급”
정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결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정부가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하거나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화학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기도 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13명은 2014년 8월 국가와 제조·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세퓨가 피해자들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의약외품 지정을 하지 않은 것 등은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이라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PHMG·PGH가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다’라고 일반화해 공표했고, 이로써 마치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됐다”면서 “판매자가 ‘무독성’, ‘유해한 화학물질 함유되지 않음’ 등 표현으로 광고하고 이를 믿은 일반 소매자에게 판매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법원에서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모두 1심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것도 이날이 처음이다.
피해자 측은 이날 선고를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상소 포기를 요청했다. 원고 측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가 피해자를 시혜적으로 돕거나 보상을 지원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1심부터 10년의 시간이 걸렸다. 너무 오래 기다린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해 상고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판결문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종민·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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