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본질 왜곡에 억울"

배아정 기자 2024. 2. 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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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오늘 항소했습니다.


이 교사는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와 몰래 한 녹음이 증거로 인정된 점은 아쉽다며, 제기된 의혹 일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먼저, 배아정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선 특수교사 A씨. 


무엇보다 몰래 녹음한 파일을 정당한 증거로 인정한 판결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특수교사 A씨

"저는 특수교사에서 순식간에 아동학대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서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주 씨가 아들의 불안 행동을 이유로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지만, 정작 녹음 이틀 뒤 열린 교내협의회에선 이런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교사와 소통하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또 주 씨측의 주장처럼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고, 재판에서 논란이 됐던 일부 단어는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특수교사 A씨가 "너", "싫어"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하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BS뉴스, 배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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