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발표 전 잇따라 '재판 포기'…법무부 "사전 교감 없어"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면 대상들에게 사면될 거라고 미리 알려준 거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오늘(6일) 사면 받은 김기춘 전 실장, 김관진 전 장관, 그리고 기무사 장교들까지 모두 며칠 전 갑자기 재판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치열하게 다투다 돌연 포기하고 감옥가겠다고 한 것인 만큼, '정부가 미리 알려준 거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는데 법무부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김기춘/전 대통령비서실장 (지난 1월 24일) : {법원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고하겠습니다. 상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갑자기 상고취하서를 냈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김대열·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들도 지난달 31일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투다 감옥에 가겠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사면을 받아 감옥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사면 발표 뒤 '정부가 미리 알려준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전 교감이나 사면 약속은 있을 수 없다" 고 부인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그리고 기무사 장교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던 인물들 입니다.
법무부는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공직자 등을 사면해 국민통합을 도모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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