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운전대 휙휙… 5톤 트럭의 고속도로 질주
한 대형 트럭 운전자가 손이 아닌 발로 핸들을 조종하는 모습의 영상이 확산해 논란이다.
이 같은 모습은 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달 한 자동차 동호회에서 공유된 영상을 회원 중 한명이 제보한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운전자는 20대로, 차량은 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운전자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양발을 운전대에 올린 채 주행한다. 오른발로 운전대를 움직이는 한편 왼발로는 경적을 연달아 울린다.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이 같은 모습을 촬영하고, 음악 소리에 맞춰 왼손을 까딱거리기도 한다. 앞 유리로는 다른 차들이 옆 차선에서 운행 중인 모습이 보인다. 발로 운전대를 잘못 움직이거나, 급정거가 필요한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전자는 이 같은 모습을 촬영한 것도 모자라, 동호회에 공유했다.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운전자가 “운전을 발로 배웠다”고 농담을 던지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상에서는 운전자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지적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화물차는 안 그래도 제동거리 긴데 저러다 긴급상황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냐. 저걸 자랑이라고 찍어 올린 거냐. 관심 얻자고 인명피해까지 일으킬 기세”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런 사람은 면허증 영구정지 시켜야 한다” “고속도로에 이런 인간이 있다는 게 황당하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비슷한 논란은 2019년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도 있었다. 대형 크레인 트럭이 시속 90㎞의 속도로 달리면서도, 손이 아닌 발로 운전대를 조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는 누군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점을 눈치채곤 급하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제보자는 “도로 위 위험천만한 운전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운전자들의 이 같은 행위는 안전운전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48조는 모든 운전자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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