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경계'로 상향‥집단행동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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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발령 했습니다.
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 정치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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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발령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오후 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조치하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이를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 정치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17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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