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45만명 특별사면’ 단행…김기춘·김관진 복권, 조윤선 제외

김태경 기자 2024. 2. 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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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치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면된다.

이 밖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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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통합 계기 되길” 재가

- 중소기업인·경제인 등 포함
- 소액연체자 신용회복도 지원

‘군 정치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이 7일 자로 특별사면된다. 윤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사면이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을 통해 활력 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김 전 장관은 윤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된다. 그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도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는데,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다.

반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모범수 942명에 대해서도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지난달 30일 자로 가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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