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드 단말기 조작 결제 사기’…금은방 돌며 7천만 원 챙긴 30대 검거

김화영 2024. 2. 6. 2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드 전화승인 결제 방식을 악용해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속여 금은방에서 7천만 원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시의 한 금은방에서 카드 단말기를 조작해 마치 카드 결제가 승인된 것처럼 속인 뒤 1,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악용한 결제 방식은 '카드사 전화승인' 결제로 원래는 가맹점주가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 카드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승인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드 전화승인 결제 방식을 악용해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속여 금은방에서 7천만 원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시의 한 금은방에서 카드 단말기를 조작해 마치 카드 결제가 승인된 것처럼 속인 뒤 1,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악용한 결제 방식은 ‘카드사 전화승인’ 결제로 원래는 가맹점주가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 카드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승인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카드사에 전화하지 않아도 일부 단말기에 카드 정보와 승인 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면 마치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전표가 나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추적하다 범행 다음 날 A 씨가 이미 구속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인천 소재 금은방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피해 신고를 받은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A 씨를 검거했고 사기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여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금은방 3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A 씨에게 입은 피해 금액만 5,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A 씨를 상대로 화성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범행 수법이 흔히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가 잇따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