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반복되는 '특별사면' 논란‥해외에선 어떻게 결정?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재판에 넘겨 법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처벌을 확정한 범죄자들, 그런데 명절 무렵이면 돌연 대통령이 이들을 용서한다며 특별사면합니다.
정부는 매번 국민통합이나 경제살리기 등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면의 기준은 없고 결정과정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계속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정상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가영/한국대학생진보연합(지난 2021년 12월)] "촛불 국민들의 뜻에 철저히 반한 것이고 국민들을 모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340억 원대 뇌물·횡령 등 개인 비리를 저지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됐습니다.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름을 올리면서 '셀프 사면'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사면복권된 뒤, 자신의 직 상실로 열리게 된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졌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작년 8월)]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습니다.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범죄를 용서하고 처벌을 면제하는 사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 사면도 있지만, 1996년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9명의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다, 9명 중 5명까지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사면을 결정한 회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나 수사에 오류가 있을 때만 사면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김병록/조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면권 행사가 너무 원칙 없이 행사된다… 사면위원회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통제하는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형이 확정되면 바로 다음날도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옆 나라 일본에선 형기의 3분의 1을 넘겨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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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9172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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