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총파업 예고에 보건의료 위기단계 '경계' 상향

최다인 기자 2024. 2. 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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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증원 발표에 대응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의협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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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증원 발표에 대응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의협 집행부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6일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개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의협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지난해 12월 의협의 총파업 찬반 투표 및 총궐기대회 예고에 따라 '관심'으로 발령한 것보다 두 단계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는 7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어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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