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후조리 지원 거주요건 폐지
김단비 2024. 2. 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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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의 거주요건을 폐지합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정책은 출산한 산모에게 100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바우처를 받아 건강관리사 가정 방문 등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서울에 주소를 둔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둘째를 낳으면 아이돌봄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당 200만 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이 앞으로 둘째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급여도 월 70만 원(0살), 35만 원(1살)에서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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