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희생사건 재조사 논란…野진실화해위 "김광동 직권남용"

임철휘 기자 2024. 2. 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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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전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의결한 사항을 김광동 위원장이 임의로 재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야당 추천 진실화해위원들이 "김 위원장의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이상희·오동석·허상수 위원 등 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 4명은 6일 성명을 내고 "이미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의결한 사건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재조사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이번 사건은 김 위원장이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합의제 행정관청인 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해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김광동식 거부권 행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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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으로 재조사…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결과 동의 못하기에 재조사 지시했을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전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의결한 사항을 김광동 위원장이 임의로 재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야당 추천 진실화해위원들이 "김 위원장의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이상희·오동석·허상수 위원 등 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 4명은 6일 성명을 내고 "이미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의결한 사건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재조사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이번 사건은 김 위원장이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합의제 행정관청인 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해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김광동식 거부권 행사"라고 밝혔다.

문제의 사건은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28일 열린 제67차 전체위원회에서 여야 추천 위원들의 의결로 해당 사건 희생자 13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은 1949년 11월부터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까지 전남 함평군 일대 주민들이 부역 혐의 등으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등에 따르면, 진실화해위 조사1국 조사관 2명은 지난달 대전과 함평을 찾아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인 A씨의 사망 경위를 2년 만에 다시 조사했다. 진실규명 결정 직후 희생자들에게 전달됐어야 할 의결서 역시 2달이 넘도록 희생자들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진실화해위 기본법 28조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결정이 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해 신청인과 조사대상자·참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도 위원회가 진실규명을 의결하면 위원장은 7일 이내에 비실명 처리·오타 수정 등 형식적인 부분만 수정한 의결서를 최종 결재한 후 신청인 등에게 의결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 위원들은 성명에서 "A씨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재조사를 추진한 것이어서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1.23. kmn@newsis.com


앞서 이날 오후 열린 진실화해위 제72차 전체위원회에서도 재조사 지시 논란을 둘러싼 여야 추천 위원들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특히 원래 사건을 조사하던 과가 아닌 다른 과로 담당이 변경된 것을 두고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뒤집으려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상훈 위원은 회의에서 "지금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보면 위원장이 그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다른 과에 조사관을 동원하고 출장까지 한 것"이라며 "그렇기에 이건 확인이 아니라 재조사의 일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함평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있었다"며 "(해당 사건 신청인이) 신청한 것과 조사 결과 사이에 차이가 생겼는데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희생자 A씨 사망의 가해 주체가 당초 '적대세력'이었다가 조사 이후 '군경'으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 했다는 것이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이같은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비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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