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애인하자"…피해자 '민증'까지 공개한 박진성 시인 '실형'

김다운 2024. 2. 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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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시인 박진성(43)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6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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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시인 박진성(43)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박진성 [사진=박진성 페이스북]

6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5년 인터넷으로 강습을 하다가 알게 된 당시 17살이던 A씨에게 "애인하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6년 10월 트위터에 '미성년자 시절 박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박씨는 2019년 3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자인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무고는 중대범죄"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다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게시하며 A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게재하며 실명과 나이를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에도 이를 폭로한 피해자를 무고하고 협박한 가해자로 지목했다"며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무자비한 인신공격 대상으로 삼도록 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실형이 확정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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