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가능

임은수 기자 2024. 2. 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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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노후주택은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하고,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도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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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노후주택은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하고,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도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 GB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때는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폭설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해 확대될 계획이다.

또 음식점 부지와 맞닿은 토지가 아닌 폭 12m 미만의 도로, 도랑, 소하천 등으로 분리되는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시설과의 연결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치 않고 지자체장이 토지와 해당 시설을 일체로서 인정하는 경우로 300㎡ 이하의 주차장이 포함된다.

다만, 건축물식 주차장은 제외된다.

또 GB내 농지에 농업인이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됐거나 시행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수청구서 접수, 매수대상여부 통보, 감정평가 비용 청구(철회시), 매수가격 통보 등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국토부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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