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파트 홍보 드론에 경찰 ‘코드1’ 소동

이기상 2024. 2. 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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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부대에서 보초를 서던 한 병사가 하늘에 뜬 드론을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긴급 출동 명령, ‘코드원’이 발령됐는데요.

그러잖아도 북한이 연일 도발하고 있는 상황, 긴박하게 움직인거죠.

군경 수색으로 찾아낸 이 드론, 정체가 뭐였을까요.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군부대 앞에 순찰차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관계자와 논의하는 사이 군사 경찰 차량도 분주히 오갑니다.

군부대 상공에 드론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달 23일 오전 10시쯤, 보초 서던 군인이 드론을 발견해 상부에 보고했고, 해당 부대는 "드론이 주둔지 위로 비행한 거 같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즉시 최우선 출동 명령 '코드1'을 발령했고 경찰서 안보과, 형사과 파출소 직원까지 총출동해 군과 합동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당 부대는 패트리엇 같은 대공 요격 무기로 적 미사일로부터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곳.

북한이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정찰용이거나 폭발물 탑재 무인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겁니다.

1시간 수색 끝에 인근 아파트에서 홍보 영상 촬영을 위해 드론을 띄운 것이 확인됐습니다.

[목격자]
"여기서 촬영을 했는데, 이제 군부대에서 발견한 거죠. 상공에 떠 있는 게 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경계에 있으니까 확인차 들어온 거예요"

군부대를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해당 아파트 측은 일주일 전에 수도방위사령부 등으로부터 드론 촬영 허가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현장 소통 부족으로 빚어진 한바탕 소동이었던 겁니다.

군은 아파트 측의 범죄 의도는 없다고 보고 촬영 영상 중 군 시설이 나온 부분만 삭제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최혁철
영상편집: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최다함 기자 d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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