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보건의료 위기단계 '경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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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 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협이 총파업 찬반투표, 총궐기대회를 예고함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단계 '관심'을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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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의협이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에 반발하며 총파업하겠다고 엄포를 놨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도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 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협이 총파업 찬반투표, 총궐기대회를 예고함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단계 '관심'을 발령한 바 있다. 여기서 주의를 건너 뛰고 경계 단계로 상향한 것이다.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고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개최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복지부 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오는 7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내년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고 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명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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