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의혹' 강경준, 5천만원 상간남 소송 합의 하나…법원, 조정회부결정 [MD이슈]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이 합의 가능성이 생겼다.
6일 스타뉴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이 원고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조정회부 결정등본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조정회부는 소송 진행 중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강경준을 상대로 법원에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강경준이 아내 B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 불륜을 저질렀고,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강경준의 소속사였던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 측은 "현재 배우가 소장을 받은 것까지 확인했다"며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회사는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경준과 B씨가 나눈 부적절한 텔레그램 내용이 공개되자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 측은 "강경준은 지난 2023년 10월 우리와 전속계약이 만료돼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스케줄을 진행하는 동안 서포트하며 전속계약 연장에 관해 논의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번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강경준은 이번 사건 이후 SNS를 폐쇄하고, 지난 1월 29일 법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직접적으론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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