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민간업자 부당 이득…‘200억대 손해’ 환수 통보
[앵커]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과 함께 추진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특혜 등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200억대의 손해를 초래한 김포시 사업에 대해선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사 장비와 차량들이 쉴새없이 드나듭니다.
총 사업비 1조 8천억원이 투입되는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예정지입니다.
건설업자 M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은행원, 증권사 직원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응모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의 실제 대표사는 M씨가 운영하는 회사였지만, 사업계획서엔 다른 우량한 건설사를 내세워 이들은 결국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김포시 산하 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이 컨소시엄과 합동으로 PEV, 즉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구성하고 자산 관리 등의 업무까지 위탁했습니다.
M씨는 공사로부터 받는 성과급 조건을 변경하거나, 근거도 없이 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등 각종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모두 259억원의 손해를 초래했다면서,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포도시관리공사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김포시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추진한 13개 부동산 사업을 점검해, 범죄 혐의가 있는 10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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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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