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 빌렸다가 나체사진 협박…불법추심 첫 무효소송 착수

손서영 2024. 2. 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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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을 갚으라며 욕설과 협박, 성적 모욕까지 서슴지 않는 불법 추심, 심각한 피해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첫 발을 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돈을 빌려준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기 위한 첫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몇 달째 월급이 밀리며 생활비가 부족해진 이 남성은 인터넷 대출 카페에서 2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일주일 뒤 40만 원으로 갚으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불법 대부업체/음성변조 : "어제 너한테 전화 44통 했다. 빨리 넣어라. 17분 남았다."]

돈을 빌려주며 요구했던 가족, 지인의 연락처와 SNS 계정 주소로는 남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직장인에게 견딜 수 없는 압박이었습니다.

[불법 추심 피해자/음성변조 : "제가 협박받는 것보다 제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협박받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었죠."]

금융감독원은 이 피해자를 대부계약 무효 소송의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지인 협박이나 성 착취 같은 불법 추심의 폐해가 잘 드러나 있어 대부계약 무효 판결을 이끌어 낼 만하다는 판단에섭니다.

[김미르/소송 대리인/금융감독원 변호사 : "피해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 의무도 없고, 그간 납입한 금액도 돌려받을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합니다.

[홍석린/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 "피해를 당했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고 여러 가지 피해자 구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셨으면…."]

금감원은 무효 판결 가능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올해 10건 이상 소송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신동곤/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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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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