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감금·폭행' 바리캉 남성,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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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간·폭행·강요·특수협박 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26) 씨가 어제(5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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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간·폭행·강요·특수협박 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26) 씨가 어제(5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심리과정에서도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도 앞서 지난 2일 A 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구리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 B(21) 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폭행하고, 알몸 상태인 B 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B 씨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으며,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객관적 증거에 모순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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