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향해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보건의료 위기 단계 ‘경계’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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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의대 정원 증원 발표를 두고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협을 향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아울러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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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의대 정원 증원 발표를 두고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협을 향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내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어 지자체별 상황실 설치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으를 개최해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도 나섰습니다.
아울러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 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2천 명 늘려 5,058명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협은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등을 발표한다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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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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