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김기춘 특별사면…"국민통합 계기 마련"
[앵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네 번째 특사인데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 정치인과 경제인, 소상공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습니다…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면 대상자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전직 주요 공직자 8명이 포함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한 '댓글 공작'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심우정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은 지난주 각각 재상고를 취하하거나, 재상고를 포기해 사면 조건인 형 확정이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이 다수"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경제인 중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됐습니다.
또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생계형 어업이나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과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여명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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