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움직임에…정부 “불법행위, 법이 정한 모든 조치할 것”

김명지 기자 2024. 2. 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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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6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투표, 총궐기대회 예고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단계 '관심'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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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단계 ‘경계’ 상향 발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 긴급 회의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6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성되는데, 경계는 두 번째로 높은 단계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투표, 총궐기대회 예고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단계 ‘관심’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협 총파업에 대응하는 비상 진료 대책상황실을 설치했다. 복지부는 오는 7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이를 위반하면, 의사 면허정지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모든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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