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움직임에…정부 “불법행위, 법이 정한 모든 조치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6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투표, 총궐기대회 예고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단계 '관심'을 발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한의사협회가 6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성되는데, 경계는 두 번째로 높은 단계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투표, 총궐기대회 예고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단계 ‘관심’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협 총파업에 대응하는 비상 진료 대책상황실을 설치했다. 복지부는 오는 7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이를 위반하면, 의사 면허정지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모든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
- [단독] 김가네 김용만 회장 성범죄·횡령 혐의, 그의 아내가 고발했다
- 4만전자 코 앞인데... “지금이라도 트럼프 리스크 있는 종목 피하라”
- 국산 배터리 심은 벤츠 전기차, 아파트 주차장서 불에 타
- [단독] 신세계, 95年 역사 본점 손본다... 식당가 대대적 리뉴얼
- [그린벨트 해제後]② 베드타운 넘어 자족기능 갖출 수 있을까... 기업유치·교통 등 난제 수두룩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