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거의 다 채웠어"…래퍼 나플라,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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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1·최석배)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남부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이원신·권오석 부장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한 보석신문을 진행했다.
지난해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는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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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 행태 고려할 때 보석 안 돼"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1·최석배)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남부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이원신·권오석 부장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한 보석신문을 진행했다.
이번달 21일 형기가 만료될 예정인 나플라 측은 이날 형기를 대부분 채웠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플라는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병역 브로커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는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나플라측 변호인은 "1심 재판 시작 후 1년 가까이 수감돼 있는 상태"라며 "오랜 수감생활로 인해서 충분한 치료를 받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병역을 면하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로 시작됐지만 범행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거의 없고 짜인 각본에 따라 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한 점이 유리한 요소로 반영됐지만 항소심에서 주장을 변경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 행태 등을 고려할 때 보석 청구가 적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후 재판부가 나플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그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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