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카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7살 초등생은 울음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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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조카를 괴롭혔다며 7살 초등학생을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시 동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7)양의 목을 목 부위를 감싸며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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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과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신의 조카를 괴롭혔다며 7살 초등학생을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시 동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7)양의 목을 목 부위를 감싸며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조카가 B양으로부터 괴롭힘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위협에 B양은 두 손으로 빌면서 울음을 터트렸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아이는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선생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다 좌절되자 직접 B양에게 주의를 주고 부모 연락처를 알아내 대화를 해보려다가 정도가 지나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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