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의협 총파업 예고에 "집단행동 교사금지"

강지은 기자 2024. 2. 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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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장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정부 발표 직후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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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단계 '경계' 상향…"법에 따라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00명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2.0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6일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장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집단행동 금지 명령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정부 발표 직후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이는 지난해 12월 의협의 총파업 찬반 투표 및 총궐기 대회 예고에 따라 '관심'으로 발령한 것보다 두 단계 높은 것이다.

정부는 이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고발 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 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복지부 내 '비상진료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오는 7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어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이를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18년째 유지되고 있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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