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돌입 주장에···복지부, "의협에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박홍용 기자 2024. 2. 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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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발표에 대응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엄포를 놓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한 단계 상향하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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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
"명령 위반할 경우 모든 제재조치할 것"
면허정지 처분 받거나 5년 이하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형 가능
[서울경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제공=복지부

정부의 의대정원 발표에 대응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엄포를 놓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한 단계 상향하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개최해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협의 주장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협 총파업 찬반투표, 총궐기대회 예고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단계 ‘관심’을 발령한 바 있다. 보건의료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총 4단계로 나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부처 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기로 했다. 내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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