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무기 독자 도입 가능해진다…'방위사업법'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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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과 해병대가 각 군 필요에 따라 무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률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이다.
법령 개정으로 앞으로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수행하던 무기 소요결정을 각 군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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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과 해병대가 각 군 필요에 따라 무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무기 소요 결정은 합동참모본부에서만 가능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군 전투 역량 확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6일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이다.
법령 개정으로 앞으로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수행하던 무기 소요결정을 각 군에서도 할 수 있다. 또 대규모 신규사업 착수 이전에 실시하는 특정한 사업은 기획재정부 기준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돼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한 장비를 자체 소요 결정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해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인증갱신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소요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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