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무기 독자 도입 가능해진다…'방위사업법' 개정·시행

김인한 기자 2024. 2. 6. 18: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각 군 필요에 따라 무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률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이다.

법령 개정으로 앞으로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수행하던 무기 소요결정을 각 군에서도 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각 군 필요에 따라 무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해군이 지난 3일 남해상에서 새해 첫 해상사격훈련을 하는 모습. / 사진=해군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각 군 필요에 따라 무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무기 소요 결정은 합동참모본부에서만 가능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군 전투 역량 확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6일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이다.

법령 개정으로 앞으로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수행하던 무기 소요결정을 각 군에서도 할 수 있다. 또 대규모 신규사업 착수 이전에 실시하는 특정한 사업은 기획재정부 기준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돼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한 장비를 자체 소요 결정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해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인증갱신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소요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