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관리기금으로 가뭄·홍수 재해 대응 지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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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수계관리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나 가뭄·홍수 등 재해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련 사업이나 비용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수계관리기금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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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관리 등 안정적인 물공급 가능해져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수계관리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을 신설하는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수계관리기금이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뜻한다. 물이용부담금은 상하류 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제도로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해당 상수원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예로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되는 지역에는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등이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3대강 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 2482억600만원 ▲금강 1816억4800만원 ▲영산강·섬진강 1510억3800만원이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 ▲조류 예방 및 저감 사업 등 4가지다.
그동안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집중됐다. 이에 가뭄·홍수 등 재해가 발생하거나 원활한 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국가의 별도 지원을 받거나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은 소요 기간이 길고, 재난관리기금 역시 재원의 제약이 있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수 및 정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정확한 수자원 이용 현황을 파악해 가뭄 발생 시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비점오염원은 양식장·야적장·농경지배수·도시노면배수 등과 같이 광범위한 배출경로를 갖는 오염원을 뜻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나 가뭄·홍수 등 재해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련 사업이나 비용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수계관리기금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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